장기 도시계획시설 매수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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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도로와 공원 부지 같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뒤에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 행되지 않을 경우 땅 소유자가 자기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02년부터 시행 될 이 개정안은 땅 소유주의 요구에도 해당 자 치단체가 2년 안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땅 소유주는 건물을 짓는 등 재산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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