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자동차 판매약관이 대폭 손질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차량 인도 가 늦어지는 책임을 외면하거나 일방적으로 인 도 장소를 제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우식 기 자입니다.
○기자: 얼마전 새 차를 계약한 박 모씨는 요즘 뜻밖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나온다던 차가 노사 분규 때문에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박 모씨(서울 충정동): 이럴 줄 알았으면 있던 차를 안 팔았죠. 지금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교 통비도 엄청나요.> 자동차 회사는 노사분규를 불가항력적인 천재지 변 사유로 정한 약관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정 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며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차를 사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는 차를 인도 받는 장소가 생산 공장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공장에 직접 가서 차를 찾아야 만 탁송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병훈(서울 목동): 몇 십만원짜리 TV을 한 대 사더라도 집에 와서 설치까지 다 해 주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비용에 보험료에 인건비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 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인도 장소를 회사 마 음대로 정한 약관 역시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 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회사는 고객과 협의 해 인도 장소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 발생하 는 운송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SBS 김우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