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 각됐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법원의 영장 전담판사는 오늘 저녁 정일순 씨 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 씨에게 정 씨가 옷값 1억원 대납을 요구했던 혐의를 입증 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장청구 사유가 된 국회 청문회 등의 위증혐의 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지난 15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영장 청구가 또 다 시 기각됨에 따라 최병모 특별검사의 수사도 막 바지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최 특 별검사는 정 씨를 구속한 뒤 정 씨를 통해서 사 건의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낼 것 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피무늬 반코트 를 외상으로 구입해 놓고서도 청문회에서 거짓 말한 연정희 씨를 위증혐의로 사법처리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일순 씨가 풀 려남에 따라 특별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수사를 다 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 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SBS 양만희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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