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침해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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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계 획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당연히 그 땅을 풀어줘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묶인 땅이라고 마치 제땅처럼 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구청이 있 습니다. 기동취재 2000 김선길 기자가 취재했습 니다.

○기자: 천호대교 북단 한강변에 있는 8000평의 미개발부지. 서 울 강북의 요지 중에 한 곳이지만 지난 21년 동 안 대형 운동장을 짓는다며 도시계획시설로 묶 여 주거환경이 엉망입니다.

<기자: 불편한 점 없어요?> <아유, 왜 없어요. 우리 저기 옛날 연탄이에요, 지금도.> 문제는 운동장 건설계획이 이미 없어졌는데도 구청측이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묶어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태원(주민): 아마 수십번 냈을 거예요. 진정 서. 소용 없어요. 이거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올 라가면 또 내려오고...

<운동장을 지을 계획이 없답니다.> 구청측은 주변 환경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곽범구 과장(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아차산 입 구 가리기 때문에 민간투자는 안된다, 그리고 공공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검토를 할려 고 지금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하지만 어렵게 마련한 구청의 부지개발 용역보 고서. 운동장 시설은 아예 없고 아파트와 주상 복합 건물이 주를 이룹니다. 아파트 건물을 아 예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으 로 비춰질까 우려한 듯 작은 운동장을 갖추고 벤처빌딩을 배치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규 정한 도시계획법 2조 어디에도 아파트와 벤처빌 딩과 같은 시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도 광진구청의 이런 구상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문승국 과장(서울시도시계획과):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하겠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택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적합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 다.> 헌법재판소도 도시계획법이 사유재산권을 과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법 개정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예산도 없고 도시계획의 방 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또 다른 개발사업을 구상하는 광진구청.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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