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피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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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당한 민간인에 대해 서도 정부가 보상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피해 보상 범위에 민간 인들도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의 조사 결과 고엽제 살포지역 인근 마을 의 민간인 중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만 보상을 할 수 있게 되 어 있는 고엽제 관련법도 조속한 시일 안에 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고엽제 살포 작업에 투입됐다가 후유증이 나타난 군 장병들에게는 고엽제 관련법에 따라 의료와 취업 지원을 해주 고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그러 나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대한 책임이 한미 두 나라 정부에 모두 있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 로 소송을 걸어 피해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50년 군복무 활동으로 발생한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 례를 남긴 데다 미국 정부도 베트남 고엽제 피 해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SBS 이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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