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안되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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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전화 가입자가 2000만을 넘은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과연 서비스의 수준은 가입자 수 증가 에 걸맞게 향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런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앞으로는 질 낮은 서비 스에 대해서 가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근성 씨. 지난해 가입했던 이동전화가 지난 5월부터 갑자기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근성(이동전화 가입자): 한 번 이탈 나오면 계속 이탈 나오고 특히 날씨 조금 흐린 날은 거 의 통화가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 해지를 하면 기본요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신 장애로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3달치 요 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7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핸드폰 사용 생활보호대상자는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 본요금과 통화료가 30% 감면됩니다. 정보통신 부가 마련한 이동전화 약관 개선안은 이 밖에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가입한 경우에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을 청구하 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홍석(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그 동안 이동 전화 사업자들이 시장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입자 보호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전화 이용약관을 전면 개선하게 됐습니다.> 이동전화 가입자 2000만 시대,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는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 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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