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관심은 박주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법처리 여 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김태정 전 총장에게 최종보고서를 건넨 행위에 도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 니다.
○기자: 박주선 전 비서관은 검찰출석 36시간만인 오늘 새벽 3 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혐의가 해명된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우선 상대가 검찰총장이라도 대통령 보고서를 건네준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문제의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대 통령의 국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만큼 중요한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비 밀이 누설되리라는 걸 알고도 박 전 비서관이 보고서를 건네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이 자신의 결백을 신동아 측에 해명하는데 필요하다며 보고서를 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종왕 수사기획관(대검찰청): 신동아측 그런 데서 요즘 음해성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 했다는 것을, 말씀 드 립니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전부 다 종합적으 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초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 들의 출처와 전달 경위에 대해서도 사직동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종왕 수사기획관(대검찰청): 혹시 사직동팀 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지 않 습니까?> 박 전 비서관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날 경우 사 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