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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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0년대 휴전선 일대에 뿌려진 고엽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제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회 용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민간단체가 해오던 국내 고엽제 피해자 접수 작업을 정부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고엽제 실무대책 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국가보훈처에 고엽제 피해자 접수창구를 설치하 기로 했습니다.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철곤(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하기로 하고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살포작업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월 남전에서 고엽제 피해를 본 장병들과 같은 수준 의 보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 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고엽제가 살포된 지난 67년부터 69년 이후에도 고엽제 후유증이 발생했는 지에 대해서도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월남전 참전 장병들의 고엽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만 개정되면 보상에 큰 어려 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성회용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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