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무사 조 모 장군의 청탁을 받고 의병전역을 알선해 줬다, 당초 이런 자필 진술서까지 썼던 전 기무 사요원 김 모 씨는 재조사가 시작되자 착각을 했었다면서 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어찌된 일 인지, 조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 기무사요원 김 모 씨가 지난 8월 국방부 병무비리 수사팀에서 쓴 진술서입니다. 기무사 장성의 보 좌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군 병원 진료부장에 게 청탁해 한 병사를 의병전역시킨 뒤 그 결과 를 보고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그러 나 재조사를 받을 때 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기와 청탁자, 인적사항이 적시돼 있고 결과 보고까지 했다는 첫 진술을 보면 착오라는 말은 석연치 않습니다.
더욱 석연치 않은 부분은 국방부의 재수사 착수 직전인 지난 10월 11일 기무사가 비밀리에 김 씨를 기무사령부로 데려가 장시간 조사했다는 점입니다.
<유관석소령 (병무비리 수사팀): 김 모 씨가 기 무부대에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발로 찾아간 것은 아니고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접촉이 되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피의자격인 기무사가 수사 주체인 군 검찰보다도 먼저 중요 증인을 조사한 것입니다. 기무사는 장성들의 비리의혹이 터져나오자 연고 지마다 사람을 보내 김 씨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김씨(아파트 관리원): 삼일공사가 기무라고 알 고 있는데, 삼일공사 있는 분이 두 번인가 찾아 와서 물어보고 갔어요> 기무사가 어떻게 김 씨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 술을 했는지 알아냈고, 왜 김 씨를 애타게 찾아 다녔는지 그리고 김 씨가 기무사에 불려 들어가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와 강압을 받지는 않았 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SBS 조성원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