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헌병 12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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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비리를 저지른 기무부대와 헌병대원들이 또 무더 기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무사 장 성들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 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장성 비리와 관련 해서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증인이 기무사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에 진술을 번복해서 파문 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 내용부터 이 훈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검찰이 두 달 가까운 수사 끝에 내놓은 결론은 기 무사 장성들의 병무비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 니라는 것입니다. 전 기무사 박 모 장군의 경우 지난 95년 8월 동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의병 전역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박 장군의 보좌관이 박 장군 후배의 청탁을 받고 의병전역을 알선했으며 박 장군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탁자가 병역면 제에 개입한 기무요원과 군의관 등에 300만원씩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 은 또 박 장군이 지난 97년 6월 친형의 부탁을 받고 기무부대장인 정 모 대령을 소개시켜 줬는 데 정 대령이 병역면제를 알선하고 3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장군은 이런 내용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 는다는 설명입니다. 기무사 조 모 장군의 경우 는 지난 97년 12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의병전 역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 사 결과 보좌관이 상관인 조 장군에게도 보고도 하지 않고 모 사병의 입원기간을 2개월 연장시 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수사팀은 발표했습니다.

의혹의 대상이 됐던 장성들은 한결 같이 보좌관 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했거나 청탁내용을 몰랐다 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담수사 팀은 추가로 비위가 확인된 12명 가운데 2600만 원을 받은 기무부대 중령과 1000만원을 받은 헌 병대 상사만을 기소하고 받은 돈이 1000만원 이 하인 영관장교와 하사관 등 8명은 자체징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SBS 이훈근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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