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정지권의 이런 움 직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방 문신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 전문가들은 선거관련 보도나 방송 내용을 문제삼 아 제작 관련자들을 제지하기로 한 일련의 법 추진은 그 자체가 바로 언론자유 침해라고 비난 했습니다. 언론의 선거감시 기능을 제한하는 초 헌법적 발상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석수(정치개혁 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치권 의 편의에 따라서 언론까지도 좌우할 수 있겠 다, 그런 발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경실련은 발상 자체가 국민 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려는 행위라며 통합방송 법과 선거법에 관련 조항 개정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의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야 언론단체들도 불공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 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독소조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도 이해할 수 없 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궁 진 정무수석은 언론인 업무정지가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문제를 사려깊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 습니다. 이렇듯 비판론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거 일부 신문 에 특정후보 편들기 보도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SBS 방문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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