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8살 이상이면 성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국회에 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년과 미성 년을 가르는 기준을 놓고 앞으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성인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하자는 영화 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최희준(국민회의 의원): 문화산업의 보호, 청소 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화 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대 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했습니다. 참석 의원 178명 가운데 무려 142명이 찬성했습 니다. 문화관광부가 19세, 국회 문화관광위는 18 세, 다시 법사위는 19세로 올린 우여곡절을 겪 었던 것을 생각하면 예상 외의 압도적인 표차입 니다.
영화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영화 상영 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15세, 18세 관람가 등 4등급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등 학생은 만 18살이 돼도 성인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현재 음반이나 비 디오, 연극은 영화처럼 18세가 되면 성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잡지나 소설은 청 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에게만 판매 할 수 있습니다.
SBS 주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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