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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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국이 이런 일들은 없게 하겠 다고 나섰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가입자 수 2000만 시대를 넘어선 이동전화의 사용약관 은 고객을 울리기 일쑤입니다. 올 한해 동안 1 만 3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만 하고 일방적 으로 번호를 바꿔버린 경우.

<전영준(서울 적선동): 새 번호를 알려주지 않 은 상태에서 전화번호가 바뀐 상태에서 한 달 반 동안 아무런 번호도 없이 그런 상태에서 한 달 반 동안 계속 지속된 거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가입했지만 요금 을 내지 않는다고 해지를 거부하는 회사.

<김 모씨: 제가 요금 일부 주겠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 100% 다 받으려고 해 대립한 상태예 요.> 요금을 이중으로 빼가도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 다.

<김학진(서울 신림동): 돈을 다 낸 걸 두 번 빼 간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주라고 하니까 한 달이 걸린다고 해서 항의를 해서 일주일 이 내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사업자측은 이런 행동이 현행 약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버텨왔습니다. 이렇게 그 동안 고객에 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이동전화 약관이 대 폭 바뀌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이동 전화 사업자의 약관 24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들 조항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시정 명령했습니다.

SBS 김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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