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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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방송협회가 통합방송법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는 일 부 독소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협회가 지적한 통합방송법의 독소조항은 우선 징 역형을 명시한 벌칙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방 송 편성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간섭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특히 실무 종사자가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 니다.

방송협회는 제작, 편성상의 이유로 징역형 에 처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문 제의 벌칙 조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징 수하도록 한 방송 발전기금 문제입니다.

방송협 회는 디지털 방송을 위해서 앞으로 2조원 이상 이 필요한 만큼 디지털 방송 준비가 완료될 때 까지 징수율을 3%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습 니다.

방송협회는 이 밖에도 외주제작 프로그램 과 시청자 접근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 도록 한 조항도 방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면서 강제규제가 아닌 권장 사항으 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합방송법안 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SBS 정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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