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용부당전가


◎앵커: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돈을 빌릴 때 고객이 따 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

◎앵커: 이른바 담보설정비라는 것인데 알고 보니 이것이 잘못 된 돈이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은 대출금의 1.4%까지 설정 비라는 부대비용을 내야합니다. 3000만원을 대 출받으면 40만원 가량이나 됩니다..

정부가 승인 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이 내도록 되어 있는 담보설정비는 각종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법에는 은행 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기성(대출고객): 이자도 내면서 그 비용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껏 내왔으니까 내지 그렇지 않으면 반반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거든 요.>.

지난 한 해 담보설정비로 고객이 부담한 돈은 무려 9400억원. 잘못된 약관에 따라 엄청난 돈 이 부당하게 고객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입니 다. .

<이동욱 국장(공장거래위원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옛날은 관행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법에 등록세, 교육세, 이것은 법 에 은행이 부담해야 된다, 공급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은행들에게 약관개정 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해당사실을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은행측에 권고했습니다. .

지금 까지 은행들은 보증인이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해서 채무자의 문제를 보증인에게는 알리 지 않고 있으며 불시에 돈을 대신 갚으라고 통 보만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강제력없는 약관개 정 공고에 대해 은행들은 그 동안 정부가 승인 해 준 약관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딴 얘기한다 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SBS 고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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