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탁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코인네스트 대표 김 모 씨와 최고운영책임자 조 모 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건넨 혐의로 K그룹 대표 김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인네스트 대표 김씨와 최고운영책임자 조씨는 지난 2월 K그룹 대표 김씨로부터 8억 6천만 원어치의 비트코인과 1억 4천만 원어치의 S코인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K그룹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S코인은 같은달 코인네스트에 상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S코인의 기술력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 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S코인의 상장 일자를 앞당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