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검찰은 어떻게 '외통위 회의실 돈 봉투 전달' 특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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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상을 주기는 합니다. ▷김태 현 : 임 기자, 이렇게 자 세하게 어떻게 특정했을까요? 강래구 씨 진술이에요? 아니면 녹취록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건 제가 못 들어봐서. ▶임찬종 : 그러니까 처음에 녹취록에서 외통위,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까지는 아직 언론보도가 없었고 다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나, 일부 진술하고 있거나 검찰이 구속한 분들을 보면 이정근 전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나 강래구 전 상임감사, 강래구 씨 이런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은 사실 윤관석 의원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들한테 돈 봉투를 돌린 거라고 검찰이 지목을 하는데 윤관석 의원이나 그 돈 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검찰이 규명했다면 녹음파일 그리고 돈을 주고받고 그 전후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과 관련해서 접촉을 했던 이정근 씨의 진술 또는 강래구 씨의 진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관석 의원을 추궁했고 윤관석 의원은 당연히 부인했겠지만 그 부인에 대해서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김태 현 : 국회 본청 출입 기록까지 다 본다는 거죠, 검찰이? ▶임찬종 : 그건 처음부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확보를 했겠죠. 국회에 가서 압수수색했을 때부터 그건 확보했을 거고요. 그런데 출입기록만 가지고 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에 출입한 걸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 시기는 윤관석 의원 측이나 송영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때는 원래 전당대회 앞두고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캠프 회의를 정기적으로 했던 때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캠프 회의인데 이걸 마치 돈 봉투를 나눠주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처럼, 장소처럼 포장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걸 돈 봉투를 나눠준 장소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녹음파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 현 : 아직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공소장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판결 나온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봉투가 어디서 나눠준 것에 따라서 돈 봉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디 여의도 밖에서 밥 먹다가 준 것도 아니고 의원회관으로 찾아가서 준 것도 아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외통위원장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국회 본청에서 저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것이 만약 이게 맞다면 저에게는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청이라는 장소가 주는, 뭔가 본청이 주는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장윤미 : 그렇죠. 입법기관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건물의 외형도 있고요. ▷김태 현 : 마치 법정에서 돈이 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장윤미 : 그래서 1차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장소다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 현 : 어쨌든 이건 아직은 검찰발 소식일 뿐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도록 하고. 혹시 지금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준비하고 있답니까, 이거?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에 보고되면. ▶임찬종 : 이게 오늘 보고가 되잖아요. ▷김태 현 : 그럼 와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임찬종 : 설명해야 되니까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건 굳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말을 안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예정된 사안이니까 준비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김태 현 : 당연히 하는 건데 요지를 진술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예전에 노웅래 의원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 또는 하영제 의원처럼 굉장히 자 세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피의사실 정도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냐 이거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이게 처음에 피의사실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는 당일까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건 약간 이전의 케이스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녹음파일이나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나오지 않은, 녹음파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청취자들이나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들이 보시기에 이게 갑자기 이런 녹음파일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의 새로운 내용이 과연 나올까 이렇기는 합니다. ▷김태 현 :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에게는 이것 물어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 침묵을 지키다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응을 시작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예요. 하나, 구속영장 청구된 날 일단 피의사실 공표로 중앙지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태영호 의원 녹취록,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가 나 송영길이라면 태영호 의원 녹취록,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이것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핸드폰 교체하는 것은 별건 수사하는 검찰 때문에 방어권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두 가지 주장 어떻게 보 세요? ▶장윤미 :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또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부분,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재론하지 않더라도 태영호 의원도 녹취로 특정 한 언론사에서 아주 상 세한 이진복 수석과의 대화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이 이제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당의 스피커 역할인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엄호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 공천 당신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스피커 역할을 제대로 해 주면 공천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죠. 후보 매수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녹취에서 시작이 됐고 수사의 단초가 발생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본인 혐의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냐는 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휴대전화도 그렇습니다. 일단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태 현 : 초기화됐다면서요. ▶장윤미 : 항상 도돌이표인 게 한동훈 장관도 그때 독지폭행 등등 그리고 채널A와 관련된 수사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폰이었고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워딩이 이랬다는 점을 꼬집는 거죠.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었다. 본인이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게 송영길 대표가 하면 증거인멸이냐라는 항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 현 : 그런데 핸드폰 교체했다는 게 언제 교체한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장윤미 : 아마 프랑스에 있을 때 초기화해서 왔다는… ▶임찬종 : 프랑스에 있을 때 교체했다는 거죠. 교체를 아예 했다는 겁니다, 전화기를. ▷김태 현 : 그런데 처음에 아마...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휴대폰 왜 교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체할 때가 돼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프랑스에 체류 중일 때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우리가 보통 한국 전화기를 안 사용하고 프랑스, 외국에서 개통한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화기를 자연스럽게 안 쓰니까 교체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본인이 수사를 받을 것이 본격화되거나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적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반대로 이정근 씨가 구속된 다음에 본인한테 수사망이 다가올 것을 예감하고 또는 예측을 하고 교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 어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방금 장윤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핸드폰을 자기 스스로 없앤 건 증거인멸죄도 안 되고 죄는 안 됩니다. 변호사님 다 계시지만 당연히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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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