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산책 중인 여성 끌고 가 성폭행 시도…'은둔형 외톨이'였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20일) 전주지검 형사 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4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밤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에 천변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산책하던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벌였고, 당시 B 씨는 강하게 저항해 간신히 도망쳤지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후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A 씨가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전혀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현행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치상은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앞서 적용된 강간미수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
|
2023.09.21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