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딸, 출산 후 2년째 식물인간…병원은 되레 업무방해로 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산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딸이 식물인간 상태가 됐으나,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딸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히며 &'신체 건강한 딸이 안성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를 출산한 후 2년째 식물인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2020년 4월 10일, 당시 26살이었던 딸은 제왕절개로 둘째를 출산한 후 &'숨이 차다&'고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딸은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때도 간호사는 의사를 부르지 않고 &'물을 많이 드셔라. 운동을 안 해서 어지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딸은 또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A 씨는 &'사위가 급하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지만 딸의 상태는 그대로였다. 회복실 안에 있는 비상전화로 15번 넘게 응급콜을 눌러도 신호음뿐이었다&'며 &'CCTV에 손을 흔들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사위가 직접 당직실로 가서 간호사를 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온 간호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의사를 부르러 갔으며, 딸은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습니다. A 씨는 &'의료진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경련이 발생한 지 30분이나 지난 뒤&'라며 &'도착한 의사는 간호사에게 산소호흡기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사위는 의사에게 CPR과 기도삽관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2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다는 A 씨 딸의 모습. 뒤늦게 구급차를 타고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딸은 폐색전증을 진단받았고,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저산소성 병변이 발생해 2년째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합니다. A 씨가 사고 일주일 후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가자 산부인과 측은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도 들어놨다. 의료 과실이 있다면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산부인과를 재방문하자 원장은 A 씨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병원 측은 A 씨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애초 했던 말과 다르게 책임도 지지 않고, 의료 과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A 씨는 &'딸의 첫째 아이는 5살, 당시 태어난 둘째는 3살인데 두 손주는 식물인간이 된 엄마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매일 엄마 찾는 소리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해당 산부인과가 의료 과실을 인정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다. 제 소중한 딸의 억울함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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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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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