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X 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 한마디, 징역 4월 추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욕설에 대해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으로 2019년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A 씨는 이후 2021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마약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 씨의 항소가 기각되자, A 씨는 재판장을 향해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 등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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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