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21개월 아이 몸으로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21개월 아이가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의 몸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가 징역 9년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12시 47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려다 아이가 발버둥을 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히고 목덜미까지 이불을 끌어올린 다음, 자신의 팔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약 11분간 해당 자세를 유지한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불을 걷어냈지만, 아이를 바르게 눕히지 않고 엎드린 상태로 1시간여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씨는 다른 아이들 또한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몸에 올라타 머리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동생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 씨 또한 자신의 언니가 일삼은 학대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9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A 씨에게 의지했기에 A 씨의 행위를 쉽게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대 행위를 방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약 60kg인 원장 교사 체중의 상당 부분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체중 약 12kg)에게 전달한 것이고, 코와 입을 이불에 묻게 한 상태에서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이어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다시 한번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징역 9년,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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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