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역대급 카니발 가족, 내 딸 자취방 침입해 몰래 샤워"
여성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의문의 일가족이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집 앞에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전날 강원 고성에서 홀로 지내는 딸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A 씨의 딸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도 한가득이고 누군가 씻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며 A 씨에 급히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딸의 다급한 외침에 A 씨는 딸의 자취방으로 급히 향했고 현장을 확인하고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A 씨는 &'딸 자취방 현관문 바로 앞이 화장실인데 누군가 들어와서 씻고 나갔더라. 온바닥에 모래 칠갑을 해놨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딸이 거주하는 동네는 해변이 자그마하게 있어 물놀이객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쩔줄 몰라하는 딸을 달래놓고 CCTV를 확인했는데 어이가 없더라&'면서 &'몇 시간을 고민하다 잠이 도전히 안와서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고발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CCTV 화면 속에는 흰색 카니발 차량과 함께 일가족으로 보이는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흰색 카니발 일가족은 딸 자취방 근처에 주차를 하고 물놀이를 간 뒤, 물놀이가 끝날 때쯤 어이없는 행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모자를 쓴 남성이 딸 자취방 현관문을 열고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고, 이후에는 차량 안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딸 집 앞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후 안경을 쓴 남성이 물놀이가 끝난 아이들과 나타났는데, 모자를 쓴 남성이 딸 자취방 현관문 안쪽을 가르키며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더라&'면서 &'안경을 쓴 남성은 아이들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온 뒤, 자신의 차량에서 절반 마시다 만 커피 세 잔을 땅에 버려두고 갔다&'고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A 씨 딸의 자취방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야 방과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로 외부에 화장실이 노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A 씨의 주장과 사진을 종합해 본다면 카니발 일가족은 남의 집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 단체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것입니다. A 씨는 &'나도 장사를 하는데 지나가다 가게 화장실 쓴다는 분들 거절해 본 적 없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열고 들어와서 뻔히 개인 목욕 용품이 있는 것을 보고도 남의 집 화장실을 온 가족이 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모래로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버리고 간 일가족의 작태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딱 봐도 가정집인데, 남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단체로 화장실을 사용했다? 이건 범죄다&', &'대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살면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 일가족이 화장실을 쓰고 나오냐. 무조건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글쓴이 따님 트라우마 크게 겪을까봐 걱정된다&' 등 날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경우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A 씨 제공)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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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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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