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급 뇌병변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한 지원사 징역 10년
▲ 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판결 뒤 모인 인권보호단체들.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와 강체주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남성 활동지원사 A(49)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50대 남성 B 씨를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처음 만난 1~2주간은 B 씨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일상생활을 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고, 와상 상태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B 씨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B 씨는 범죄 증거를 잡기 위해 노트북 웹캠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A 씨의 범행 장면을 찍었고, 약 3달간 어렵게 찍은 증거 자료를 모아 지난해 6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 같아서는 사회에 (A 씨를) 못 나오게 하고 싶다&'며 &'뇌병변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피해를 증명하고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가해자는 한 번의 반성이나 용서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항소할 수도 있다&'며 &'추악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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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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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