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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초자연적 현상 평가 규정 개정…'신속평가' 도입

교황청, 초자연적 현상 평가 규정 개정…'신속평가' 도입
▲ '성모 발현'으로 유명한 보스니아 순례지 메주고리예 찾은 순례객들

교황청이 17일(현지시간) 성모 발현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인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이 1978년 바오로 6세 교황이 발표한 이전 규정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규정에선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선언, 부정, 심사 중 등 3가지 판단 등급만 존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1950년 이후 수천 건의 초자연적 현상 중 초자연성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이 난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SNS의 발달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진 탓에 교황청은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재의 규정으론 신자들의 혼란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봐 더욱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선 판단 등급이 기존의 3개에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주교들은 '반대 없음'부터 '순례 제한' 또는 '금지' 조치까지 6가지의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6가지 판단 등급에서 초자연성 선언은 빠졌습니다.

새로운 규정 도입에 따라 오직 교황만이 예외적인 방식으로 초자연성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고 안사 통신은 전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새롭게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한) 모든 주장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6가지 판단 등급은 성령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려는 뜻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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