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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깨알 고지'…대법 "고객이 홈플러스 법 위반 입증해야"

'1mm 깨알 고지'…대법 "고객이 홈플러스 법 위반 입증해야"
▲ 대법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김상환)는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봤다며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홈플러스가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등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면서 이른바 '깨알 고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할지였습니다.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쟁점이 같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심리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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