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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홀덤펍 · 홀덤카페에 청소년 출입 금지

오늘부터 홀덤펍 · 홀덤카페에 청소년 출입 금지
오늘(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오늘 제정·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탓에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과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벌일 경우 해당 고시에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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