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제품 만든 AI…법원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

<앵커>

인공지능 AI가 발명한 것도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법원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을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기해 국제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다부스'가 독자적인 창작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2가지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특허청이 발명자는 자연인, 즉 사람만 가능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테일러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아직 AI 기술 수준이 인간의 개입을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특허법이 AI를 독점한 소수 거대 기업의 권익만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등을 거론했습니다.

[명대근/특허청 특허제도과 : 인공지능이 특허권 등의 권리만 가지게 된다면 여타 다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거는 사실 인공지능에게 현재 법제에서는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테일러는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해 달라고 8개 국가에서 소송을 냈는데, 호주에선 1심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AI 정보를 병기한 발명자 기재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는 우리처럼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심 법원도 어제(16일) "현재의 특허법 규정에서 AI를 발명자에 포함시키는 건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AI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환/원고 측 변호인 : 발명이라는 것을 사람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특허법 제도 하에서 그것에 갇혀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일러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젠가는 도래할 빠르게 인간을 대체하는 AI 시대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강윤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