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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정지 시 필수·지역의료 지장"…정부 손 들어준 법원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의료계의 집행 정지 신청을,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법원은 신청인 모두에게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의대생'에 한해서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의 경우 "기존 교육시설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다"며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자격이 있다고 본 겁니다.

반면 나머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증원과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의대생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할 경우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대생들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정지하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이를 제출받아 검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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