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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증원 예정대로

<앵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한성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을 증원하는 결정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한 결과, 의대생이 신청한 데 대해서는 긴급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기각 결정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증원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항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내려지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넘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 정지 여부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증원 규모 2천 명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연구 보고서 3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등 49건의 근거자료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 자료 중에는 3천 명 증원을 제안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 자료 등도 포함됐는데, 이런 자료들이 증원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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