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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꾸중 들으면 눈물도 흘려"…주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

새벽에 집으로 가던 한 40대 여성이 오토바이로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고작 15살 된 중학생이었는데요.

범행 과정에서는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시간, 남녀 두 사람이 탄 오토바이 1대가 논산의 한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1시간쯤 뒤 남성이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15살 A 군이, 40대 여성 B 씨를 납치해 학교로 끌고 가, 1시간 넘게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뒤 돈을 빼앗아 범행 현장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13시간 만에 검거된 A 군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B 씨에게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A 군은 오토바이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저지를 여성을 물색했는데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중학생 A 군은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선처를 구했던 A 군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최근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결국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3년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서 "양 측간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A 군의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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