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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됩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 46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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