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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로 군 상관 비방…대법 "공익성 있으면 처벌 말아야"

기사 댓글로 군 상관 비방…대법 "공익성 있으면 처벌 말아야"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한 기사의 댓글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댓글에 적었습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이 같은 조항이 없더라도 위 형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도 형법 310조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이 공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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