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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국·공유지에 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만든다

어촌 국·공유지에 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만든다
▲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 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해 부지 확보가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습니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지역의 어촌 특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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