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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비공개 재판서 증언

박수홍, "형수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비공개 재판서 증언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0일) 이 씨 사건 공판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 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의 대리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받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와 남편인 박 씨의 형 진홍 씨는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진홍 씨가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진홍 씨도 항소해 법정 공방은 2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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