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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강도 행각 벌인 10대들 징역형

조건만남 미끼로 강도 행각 벌인 10대들 징역형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박 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김 모 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이 소년보호 처분을 다수 받았지만 자중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박 군이 흉기로 상해를 입힐 거라는 점까지는 김 양이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김 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선 교화를 위해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려고,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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