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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탓에 차 고장"…방화 협박한 일가족 형량 늘어

"견인 탓에 차 고장"…방화 협박한 일가족 형량 늘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과정에서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 났다며 시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B 씨와 아들인 20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하무인의 태도로 시청에서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공무원들도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 부부는 과거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일가족은 지난 2021년 7월 자신의 외제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던 도중 고장 났다며 김포시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 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 차단기 앞에 차량을 30분 동안 세워뒀고 B 씨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공무원들에게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또, 10여 일 뒤에 시청을 찾아가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했고, A 씨는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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