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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 팔려서 '거래 완료' 눌렀다가…"종소세 대상?" 혼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실제 성사된 거래와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요, 문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거래 완료' 처리한 다음 다시 글을 올렸는데, 200만 원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겁니다.

한 중고거래 이용자의 경우는 장난으로 9천999만 원으로 가격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1억 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 측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수정 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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