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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소득대체율 43% vs 45%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소득대체율 43% vs 45%
▲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오늘(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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