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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주차 뒤 담금주 마셨다"→검찰 "석연치 않다"→법원 "음주운전이다" [스프]

[뉴스스프링]

음주운전
"집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접촉 사고 나니까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50대 공무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깨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면서 50대 공무원은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무슨 상황인데?

사건의 발단은 2년 반 전인 2021년 12월 9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인 A씨가 어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새벽 1시 58분 자기 집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차에서 나오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47분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살펴보니 A씨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잠이 든 상태였고, 차의 배터리가 방전돼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고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그런데 A씨의 말이 달라집니다.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건 주차한 뒤 인삼 담금주를 마셨기 때문이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서류나 A씨 신병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조치입니다.
 

한 걸음 더

경찰의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스프 뉴스스프링
그러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됩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여전히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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