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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설주완 "檢, '명품백' 털고 가자" vs 서정욱 "이재명 구속 빌드업"

[서정욱 변호사]
-檢 명품백 수사? 이재명 재영장 앞서 '성역 없다'
-대통령실은 섭섭…'육참골단 이해해야'
-'檢 제대로 일 하냐' 불만도…민정수석 신설 이유
-한동훈과 원팀인 이원석·송경호 재편될 수도
-'채상병 특검' 거부권 불가피…추천권 등 독소조항

[설주완 변호사]
-檢은 지금 존망의 위기, 털고 가겠단 생각 있을 것
-이재명 구속 위한 빌드업? 너무 나간 얘기, 영장 못 쳐
-김 여사, '대북사업' 언급도…포괄적 뇌물 검토해 볼 만
-중앙지검장, '非 한동훈' 임명할지도… 韓도 결단해야
-공수처, 채상병 수사 '영끌' 중이지만 특검 덧붙여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특검의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막바지를 통과한 해병대채상병특검법과 곧 22대 국회에서 다가올 김건희여사특검법 여기에 맞춰서 검찰과 공수처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변호사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설주완 :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모시게 됐고요. 최근 뉴스부터 보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주말에 나온 뉴스예요. 제일 궁금한 건 검찰이 움직이면 항상 왜, 원래 검찰 입장도 아니, 수사 안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외부에서, 특히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 이거거든요.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서정욱 : 아마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민정수석 오면서 검찰 인사, 뭐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한다, 또는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분석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나서느냐. 결국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한다.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니까 이재명 너 쌍방울 구속기소하겠다. 왜냐하면 6월 7일에 여화영 선고되니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게 문제지요. 우리는 성역 없이 한다. 아니, 대통령 부인도 수사를 하는데 이재명은 왜 못 하냐. 저는 이거 하나, 성역 없이 다 한다, 구속하기 위해서.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빌드업?
 
▶서정욱 : 구속기소를 위해서. 그러면 형평성에 맞잖아요. 이거 하나.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부인하지만 특검을 희석시키는 건 맞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하는데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특검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수사하면 최재영 목사를 잡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처벌조항이 없어. 그런데 최재영 목사는 스토커에 건조물침입에 완전히 뭐 공작이 많아요, 위계의 공무방해에. 저는 따라서 최재영 목사를 잡기 위한 세 가지로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용산과 검찰의 불화설 이런 건 아니에요?
 
▶서정욱 : 그건 앞에 제가 말했지만 가짜뉴스다.
 
▷김태현 : 그러면 아직도 친해요?
 
▶서정욱 : 뭐 친하다기보다 아직은 신뢰가 없어요.
 
▷김태현 : 질문 수준이 불화가 아니면 친한 거야.
 
▶서정욱 : 그냥 담담한 공적인 업무관계이지요.
 
▷김태현 :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그냥 공적인 관계 이것은 유지되는 것이다?
 
▶서정욱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것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다.
 
▶서정욱 :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검찰에서 특히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이 없었다면 오히려 또 이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대통령실에서 여사에 대한 것도 털고 가겠다라는 어떠한 정말 이번 총선 이후에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지. 아니면 검찰이 항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김태현 : 칼자루 거꾸로 잡았다 뭐 이런 거?
 
▶설주완 :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가 용산의 눈치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검찰조직도 굉장히 존망의 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검찰에 대한 해체론, 특히나 기소청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계속 도전이 있고 시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검찰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용산의 어떤 눈치보기 이런 게 계속되면 오히려 검찰조직에 대한 존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털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특검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냐, 뭐 그럴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태현 : 다만 그 의도가 용산과 교감하에 이루어진 수사가 아니라면.
 
▶설주완 : 저는 아니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이제까지의 대통령실의 입장을 견지해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하라고 했었을까 약간 그건 좀 의문이기는 해요.
 
▷김태현 : 왠지 이거 다 서정욱 변호사가 취재했을 것 같아요. 이거 용산이 교감한 겁니까, 아니면 용산 또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야라고.
 
▶서정욱 : 전혀 이게 교감이 없었어요. 다만 대통령실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고발이 들어온 지 5개월 됐거든요. 최재영 목사 쪽이나 서울의소리 쪽이나 다 고발이 들어온 지 5개월 됐으니까 수사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냥 이게 단순 형사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형사1부에 배당해서 하면 되는데 전담수사팀 만들라 지시하고, 4차장 산하이니까 특수통 출신 검사 3명 추가 투입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사팀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서정욱 : 교감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민심을 전달한 게,
 
▷김태현 : 누구한테요?
 
▶서정욱 : 대통령실에.
 
▷김태현 : 대통령실에요?
 
▶서정욱 : 대통령 아니고요.
 
▷김태현 : 대통령실에.
 
▶서정욱 : 그런데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고 했지요? 이재명을 잡으려면 우리 살도 좀 베어줘야 합니다. 이재명의 뼈를 취하려면 김건희 여사 살도 좀 베어줘야 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검찰이 교감이 없이 그냥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반기를 들었나, 배신했나? 송경호 교체하려고 했더니 수사를 하면 교체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배신했나? 이런 섭섭함이 있지만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재명 잡으려면 우리도 수사 성역 없이 해야 된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살아 있는 입법권력이든 행정권력이든 수사를 성역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전달한 게 있습니다.
 
▷김태현 : 이거 검찰의 큰 그림입니다, 빌드업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러면 섭섭함을 없애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던가요?
 
▶서정욱 : 제가 그 방송을 대통령실에 다 보내준 것이지요.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은 섭섭할 수 있지만 털어봤자 김건희 여사가 처벌될 일이 없다는 것은 법조계, 우리 앵커도 법조인 아닙니까. 털어봤자 김건희 여사는 처벌될 일이 없으니까 이해하시라.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소환하더라도 이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처벌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고요. 이 얘기 어떻게 봅니까? 빌드업설.
 
▶설주완 :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화영 씨에 대한 판결도 아직 나지 않았고요. 판결이 난다손 치더라도 바로 기소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마 범죄인 검토도 상당히 많이 검토가 돼야 할 것이고 수사도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5년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검찰이 칼자루 거꾸로 잡았구나, 차기권력에 줄 섰구나 이게 여당 주자든 야당 주자든 이것일 텐데요. 대통령 집권 지금 3년차 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칼자루 거꾸로 쥔 건지 아니면 원칙대로 그냥 하는 건지 그게 헷갈리는 거지요.
 
▶서정욱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원석 총장이 이화영 술자리에서 검찰이 회유했다 이렇게 극대노, 극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월례회의나 지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리검토가 필요 없는 게 이미 한 번 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지요. 영장청구했던 사안에 재영장청구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선고 6월 7일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6월이나 7월 중에 아마 이재명 소환하고 저는 다시 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 볼 건데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검찰은 기소하겠지요. 그런데 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 문제거든요.
 
▶서정욱 : 그렇지요.
 
▶설주완 : 실제적으로 영장은 못 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쳐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이 6월 초에 선고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처벌이 안 됩니다 이거요. 이 얘기도 쟁점 한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요. 이게 처벌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서정욱 : 저는 세 가지로 안 된다고 봐요. 첫째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김태현 : 이게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영란법 위반 여부?
 
▶서정욱 : 네. 김영란법에 배우자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공무원은 그냥 받으면 안 되지요, 김영란법이. 그렇지만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을 뇌물처럼 요합니다. 이게 김영란법이 특이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때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거기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은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지요. 따라서 그게 요건이 하나 안 되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선물 줬으면 그냥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도 선물도 받으면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은,
 
▶서정욱 : 배우자니까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그게 첫째고요.
 
▷김태현 : 일종의 뇌물성이어야 된다는 말이구나.
 
▶서정욱 :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번 양보해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징역 얼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없어요. 이게 입법의 미비지요. 처벌규정 자체가 없어요.
 
▷김태현 : 그 당시에 어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
 
▶서정욱 : 그렇지요. 지금 국회에서 새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이유.
 
▷김태현 : 네.
 
▶서정욱 : 세 번째는 이게 과연 100만 원은 넘을까. 이게 파우치가 100만 원은 넘을까.
 
▷김태현 : 아,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정욱 : 조작 잘하는, 공작 잘하는 분들 검찰총장의 부인 계좌까지 조작해서 4,100만 원, 총장 부인 계좌까지 조작해서 보도하려다가 말았잖아요. 겁이 나서요.
 
▷김태현 : 보도는 안 됐으니까요.
 
▶서정욱 : 장인수 기자 말았잖아요.
 
▷김태현 : 뭘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보도 안 한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서정욱 : 그 정도로 조작 잘하는데요.
 
▷김태현 : 가격은 이미 나왔다는데요?
 
▶서정욱 : 아니, 그 가격을 300에 산다는 영수증이 나왔는데 그게 짝퉁이 아니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건 감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워낙 조작을 잘하니까.
 
▷김태현 : 그건 조작설은 개인 의견으로요.
 
▶설주완 : 직접적으로는 김영란법 위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 뇌물죄도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태현 : 아예 그냥 형법에 뇌물?
 
▶설주완 : 네.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고위직이라든지 오히려 포괄적으로 그 직무권한 자체가 넓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물품을 줬다, 명품백을 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히나 그 영상에서 보면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북한 관련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인도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피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대북사업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영상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그런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포괄적 뇌물죄로 한번 검토를 해 볼 만한 사안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정욱 : 그런데 뇌물죄는 신분범이잖아요. 공무원만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입니까? 뇌물은 아예 신분 자체가 해당이 안 되고 윤 대통령만 뇌물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언론보도 보고 알아서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몰랐던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 얘기도 하던데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배우자가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신고 안 했으니까 수사 가능성을 언론에서 제기하던데요. 그건 뭐예요?
 
▶서정욱 : 그건 배우자가 받은 것을 알고도 바로 신고 안 한 이건데.
 
▷김태현 :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서정욱 : 아니, 언론보도가 알았다니까요. 언론보도 보고 알고 대노해서 부부싸움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그런 말도 있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요. 대통령이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앵커님 부인도 뭐 하나 받아도 남편한테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런가요?
 
▶서정욱 : 저희 집사람도 선물 받은 거 얘기 안 해요. 이건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언젠가는 알았으면 그때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그때는 이미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미 기록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돌려주든지, 안 받으면 배달해서 공탁하든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저한테 주고 제가 가져오면 돼요. 이것은 기록물은 아니에요. 국가원수끼리만 주고받은 것만 보관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김 여사님은 이게 찝찝하니까 그냥 바로 창고에 국가기록물로 보관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없지요.
 
▷김태현 : 지금 국가기록물로 보관돼 있을 걸로 추정한다?
 
▶서정욱 : 창고에 있어요.
 
▷김태현 : 그거 알아요?
 
▶서정욱 : 있다고 그렇게 해명하잖아요.
 
▶설주완 : 그런데 이제까지 어디에 놔뒀다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 보관하는 창고라는 것이 영상에 대통령실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앵커께서 아까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건 수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면조사든 어떤 조사든 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러고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우자가 이러한 경우에, 모든 공직자가 그러면 배우자가 다 뇌물받으면 하나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몰랐다고 한다면요.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이 공직자인 경우에 그 배우자가 받았다고 한다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김영란법도 안 걸리고 뇌물죄도 안 걸리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위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뇌물죄로 볼 수도. 두 분이 경제적 공동체잖아요.
 
▶서정욱 : 그런데 옛날에 권양숙 여사도 미국에 아파트 산 의혹까지 있어도 권양숙 여사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처벌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은행 이팔성 있잖아요. 전부 김영옥 여사한테 심부름했다 해서 다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의 흠결이에요. 대통령이 몰랐다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과거의 선례를 봐도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왜 이런 게 관심 있는지 몰라. 조국 대표가 지난달 15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차기 서울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 사실 한 번 유임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 총선 정국 때 올 1월부터 교묘하게 또 소위 말하는 윤‧한갈등 있을 때 맞물리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하고 검찰 수뇌부가 아주 안 좋은 관계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의도 주변에, 서초동 주변에요. 맞습니까?
 
▶서정욱 : 조금 이게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요?
 
▶서정욱 : 제가 취재하기로는 제일 먼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구속영장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각이 됐는데 그냥 불구속기소 해버렸거든요.
 
▷김태현 : 재청구 안 하고?
 
▶서정욱 : 네. 원래 이 정도로 중요한 사건은 보완수사해서 재청구하는 게 맞아요. 특수수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유라 씨도 계속 재청구했잖아요, 그때 이원석 부장이. 기억나지요? 덴마크에서 데려와서 영장을 계속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 처리도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물론 권오수 회장 재판 때문에 공소시효 연기돼 있잖아요, 공범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다리지만 이것은 빨리 무혐의했어야 돼요. 계좌 빌려준 사람들. 이걸 오래 끌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통령실은 불쾌한 거예요, 검찰에. 도이치모터스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소위 말해서 들고 있냐, 빨리 무혐의로 종결하지.
 
▶서정욱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대통령실의 생각인. 일단 추정인 거지요?
 
▶서정욱 :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아, 취재한 바로는요. 아직 보도된 것은 아니에요.
 
▶서정욱 : 네. 그러고 또 섭섭한 게 파우치. 이건 바로 각하예요.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서 이게 끌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원래는 쌍방울 영장이 한번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보완수사로 재청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끌고 있잖아요. 법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은 결국은 검찰을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 중에 기강이 가장 무너진 게 검찰이다. 아니, 검찰이 왜 검찰 일을 안 하느냐 이래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거네요.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러고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검찰을 확 틀어쥐고 간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이고 본인의 가장 가까운 우군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윤‧한갈등으로 사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검찰은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점이 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서정욱 :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걸 한 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왜, 한동훈 이분이 자기 동기인 이원석을 강력하게 추천해서 총장을 시켰잖아요. 그다음에 송경호는 한동훈의 대학 선배이지만 계속 검찰 경력으로 따라다녔거든요. 이 세 명은 원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팀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새로운 검찰 수뇌부.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재편할 걸로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민정수석실에 민심만 청취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지 사정기능은 뺀다고 했잖아요.
 
▶서정욱 : 공직기강.
 
▶설주완 : 그러니까 사정기능이든지 공직기강.
 
▷김태현 : 그러면 예전처럼 사정기능을 컨트롤한다고 만든다는 건데.
 
▶설주완 :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드는 취지랑 어긋나잖아요.
 
▶서정욱 : 사정이라는 것은 직접수사를 한다는 거고, 이거는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 검사들의 기강을. 검사들이 수사도 안 하고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니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대검차장 출신 김주현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설주완 :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정수석실을 만든 거라면 정말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로부터도 저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서정욱 : 아니, 그런데 일반 민심을 들을 것 같으면 김태현의 정치쇼만 봐도 민심을 다 듣는데 굳이 검사 출신을 왜 들고 옵니까? 맞잖아요.
 
▶설주완 :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건 확인하신 겁니까? 추정인 거지요?
 
▶서정욱 : 확인한 것도 개인 생각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니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취재 반, 뇌피셜 반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다라는 것을 제가.
 
▶서정욱 : 아주 엉터리는 아닐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번에 바뀌나요?
 
▶서정욱 : 이미 2년이 넘었잖아요. 당연히 바뀌는 게 맞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원팀이 깨진 것 아니냐.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대화해야 될 상황변화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서정욱 : 이준석 대표가 검찰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 세 명은 아직 원팀이에요. 대통령실하고 깨진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세 명 사이는 아직 원팀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 바뀌면 그게 용산 대통령실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이것도 있는 겁니까?
 
▶서정욱 : 그렇지요.
 
▶설주완 : 그럴 수도 있지요.
 
▶서정욱 : 그게 합리적이지요.
 
▶설주완 : 한동훈 라인이 아닌, 기존에 윤석열 사단 중에서도 라인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설주완 : 예전 같으면 박찬호 지검장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저도 일단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한팀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이 라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찰 수뇌부하고 주요 보직들 있잖아요,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요. 거기를 다 소위 말하면 반 한동훈 라인으로 간다?
 
▶설주완 :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치적 결단을 하셔야지요, 그전에요. 아마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김태현 :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면 전당대회 출마 이런 거요?
 
▶설주완 : 일단 저는 출마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2년간 지방선거까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민정수석실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 강화다 이렇게 한 얘기는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인 민심청취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요. 저희는 균형 잡힌 시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요.
 
▶설주완 : 네.
 
▷김태현 : 다음 주제를 보지요. 채상병특검법. 서정욱 변호사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 저는 조건부 거부권. 여론조사를 할 때 세 가지로 질문해야 돼요. 지금 당장 특검할까요? 특검하지 말까요?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미진하면 할까요? 이렇게 1, 2, 3 세 가지로 여론조사하면 저는 오히려 공수처를 지켜보고 나서 하자 이 여론도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부권은 불가피한데 두 가지를, 첫째는 공수처 결과를 보고 여야 합의하면 하겠다 이걸 붙이고요. 두 번째는 독소조항을 빼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가 한다.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대한변협에다가 제3의 단체에 추천권을 넘겨야 됩니다. 민주당이 다 두 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따라서 이런 독소조항 빼고 조건부로 하겠다 하면서 거부권을 하면 저는 그게 여론의 지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현 : 결국 설 변호사,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분 중에 아마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설주완 : 맞아요.
 
▷김태현 : 공수처 수사 중이다라는 것 하나랑 왜 특검을 실질적으로 야당이 추천하냐 이거 두 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수사결과도 못 믿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까지 역대 공수처가 맡은 수사 중에서 가장 진짜 영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특검을 통해서밖에는 해명할 수 없는 사건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수사 어떠한 자료, 기초 이외에 저는 특검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특검에 대한 추천권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22대로 넘어가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있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대한변협이라든지 저는 추천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두 명을 올리는 것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할 수는 있되, 그 특검에 대한 추천을 할 때는 대한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이라든지 저는 어떤 여러 기관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 이 특검에 채 상병 수사 이것에 대해서 핵심쟁점은 뭡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일단 사망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지요, 사망사건에 대한 것. 그다음에 경찰의 이첩과 관련된 외압이라든지 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원인도 일단은 수사는 저는 경찰청에서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는 수사범위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라든지 이걸 발의한 쪽에서는 대통령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가 짧게요. 그 외압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정욱 : 결국은 집권남용은 어느 경우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개입할 권한이 있다면 정당한 개입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나 권한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정당하고, 없는 경우는 법리적으로 남용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정치적인 어떤 이게 적절한 행위냐 아니냐의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서정욱 :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 왜 대부분 다 무죄가 나왔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김태현 : 직권남용죄가 어렵기는 하지요.
 
▶서정욱 : 네, 찾아보세요.
 
▶설주완 : 직권남용죄 좀 어려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채상병 특검 얘기 짚어봤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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