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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 화상"…차주에 쪽지 남긴 부모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주차된 오토바이 때문에 화상 입으면 누구 책임인가?'입니다.

길가에서 놀던 아이가 근처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배기통 부분에 피부가 닿아 화상을 입었다면 오토바이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주차된 오토바이 때문에 화상 입은 아이, 책임 갑론을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토바이에 붙은 쪽지 사진에서 시작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주세요' 사진 속 쪽지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요.

간결한 내용이었지만 오토바이 주인의 책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신도 저런 적이 있다고 경험담을 공개하며, 사람 통행이 가능한 길이면 당연히 오토바이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세워놓은 위치가 문제인 경우 벌금을 물 순 있지만 아이 화상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누리꾼들은 "돌부리 걸려 넘어졌는데 땅 주인 찾는 격", "주행도 아니고 주차인데, 아이 관리 못한 건 부모 탓". "근처에 유치원 같은 시설이 있다면 차주도 과실 없진 않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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