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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본회의 통과

<앵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이 어제(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풀리는가 했던 정국은 하루 만에 얼어붙었고, 이제 한 달 남은 21대 국회는 극한 대치 속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첫 소식,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권한을 (활용)해서 관련된 두 개의 핵심법안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외 다른 쟁점 법안은 거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선 채 상병 특검법 오늘 안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합의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가 열렸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다시 숙의하더니 돌연 채 해병 특검법안 표결을 선언합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받아들여 표결에 부친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환영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 (채 상병이)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참사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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