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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도티, 철도 선로서 무허가 촬영 논란…"폐선으로 오인" 사과

도티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234만 유튜버 '초통령' 도티(본명 나희선)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모습이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도티는 최근 자신의 SNS에 철도 선로 위에 서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팬들과의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누리꾼들은 도티가 폐선이 아닌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촬영을 진행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로, 사전 허가 없이 철로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리꾼들은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초통령인데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하면 어쩌냐", "허가는 받고 들어간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도티는 해당 게시물을 SNS에서 삭제했다. 이후 샌드박스네트워크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며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하였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 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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