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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공천권 행사 저지하려 범행"

이재명 습격범 "공천권 행사 저지하려 범행"
▲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레드카펫이 깔릴 거라고 보고 이를 저지할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오늘(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며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단계 이전에 이번 범행으로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아내와 이혼했고, 범행 도구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김 씨가 범행 이유와 동기를 적은 일명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전달한 김 씨 지인의 범행 방조 혐의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남기는 말' 문서를 받은 김 씨 지인이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캐물었지만, 이 지인은 귀도 잘 안 들리고 시력도 좋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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