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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희진 "하이브랑 맺은 이상한 계약, 평생 노예로 살 순 없다" 주장…갈등의 씨앗 '돈 문제' 집중해 보니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갈등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돈', 즉 보상과 지분 문제가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는 지난달까지 대리인을 통해 주주 간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의 지분 가치 산정을 두고 양측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 처분과 관련한 주주 간 계약 개정을 요구하며 양측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 계약서상 민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18% 중 13.5%를 풋옵션을 통해 하이브에 넘길 수 있었는데, 하이브 측 주장은 민 대표 측이 어도어 기업 가치를 책정하는 기준을 영업이익의 13배에서 30배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어제(29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한 박시동 경제 평론가는 "올해 (어도어) 영업 이익이 몇 백억 더 올라갈 텐데 예를 들어 한 800억~9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30배 멀티플로 계산했을 때 3000억~4000억이 된다"며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어준 씨는 "박진영 씨가 JYP로 평생 쌓아 올린 회사의 가치 중에 자기 지분이 4000억"이라며 "근데 민 대표가 뉴진스 만들어서 그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 대표는 또 13.5%를 제외한 나머지 4.5%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반드시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도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수 없는 '경업 금지' 조항을 근거로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이브 측은 4.5% 지분 처분에 대해서는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지만 기업 가치 책정 기준 상향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는 "민 대표가 5%를 팔겠다고 할 때마다 하이브가 'NO'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경업 금지 기간이 무제한적 연장된다. 그러니까 민 대표 입장에서는 '노예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어준 씨는 "민 대표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회사에 있는 한 불만일 이유가 없는데 회사를 관두고 자기 회사를 갖고 싶을 때 불만이 되는 것"이라며 "민 대표가 4000억짜리 노예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계약조건은 회사에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우다. '노예 계약'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일반인들이 입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얘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오늘(30일)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총 허가 신청에 대해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기일을 정하면 통상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 날로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두 달이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하이브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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