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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만취운전' 교사, 10대 2명 중상 입혔는데…직위해제 안 된 이유

[Pick] '만취운전' 교사, 10대 2명 중상 입혔는데…직위해제 안 된 이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충남의 한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음에도 어떠한 징계 조처도 없이 해당 학교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B 양(15)과 C 양(13)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간 치료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81%로,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 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A 씨를 직위해제하지 않았고, A 씨는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 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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