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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도피시킨 조폭, 징역 3년 6개월

'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도피시킨 조폭, 징역 3년 6개월
4,400억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늘(30일) 범인도피·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형사사법 절차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은신처에 숨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7∼8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현금 등 6억 3,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는 5,7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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