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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졌다…"사육 허가받아야"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를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사 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하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도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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