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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 떼라"…아파트 주차장 7시간 막은 30대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량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량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입주민인 3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자리를 떠난 건 오늘(29일) 새벽 5시쯤입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설득 끝에 A 씨는 오전 11시 반쯤 스스로 차량을 옮겼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10장이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차로 인해 월요일 아침부터 해당 단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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