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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천368건으로 작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8년(1천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1년(4만 9천601건)과 비교해선 8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천217건(19.1%)을 반영해 공시가격이 조정됐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2% 상승해 열람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6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데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면 공시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어서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때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맞추려면 전세금을 낮춰야 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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