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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정 도입 비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함정 도입 비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신청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청장과 현직 장비기획과장 A 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청장으로 재직하며 '서해 전력 증강 사업'의 하나로 3천 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천7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과장은 약 2천4백만 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해경이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고 고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 전 청장과 해경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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